채용대행 업체에서 근무, 광고비 공제로인한 최저임금미지급이 적법한가요?
저는 채용대행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과 비슷합니다. 처음 면접을 볼때는 4대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에 3.3%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월-금 8시30~17시30 근무가 정해져있었고, 지정된 사무실에 꼭 출근 후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 근로자성 으로 인정이 되나요?
또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라면 광고비 지출이 필수였습니다.(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리는 구인광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에서 유류비와 광고비 정산 후 급여가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인광고비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3만원대 인데, 그중 회사가 반 제가 반 부담한다는 내용을 설명으로 들었습니다.(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18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였고(2022년 기준) 월말기준 재직인원 25명을 채우면 정규직전환을 해준다고 하여, 수많은 광고비와 주말까지 자택에서 근무하여 목표인원을 달성했고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후로 20명 가량 신입직원이 들어왔지만 정규직이 된것은 저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운또한 따라줬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이후 결혼 및 가족사망이라는 일들이 있어, 근무를 계속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관리자들은 광고비를 40~50씩(본인부담기준) 쓴다'라고 이야기하며 광고에 대한 압박도 받았고, 계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타 지사의 관리자가 제 근무지에 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지켜보며 압박도 주었습니다.
광고는 광고대로 쓰고, 시간도 시간대로 쓰는데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 그로인해 인센티브는 정규직 이후 단 한 두번을 제외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이 직장을 본 공고에서도 월 250이라는 급여를 보고 들어갔으나, 이는 본인 인센티브조건이 충족 되면 이정도 급여를 받아간다는 말이지, 단 한번도 그런 급여는 커녕 근 몇달간은 150~17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 이 광고비용이 단순히 제 인센티브를 위한 욕심으로 쓰인것이 아니라, 회사의 압박도 있었으며 광고를 쓰지않으면 인원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광고비를 반액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며 급여를 공제하는것이, 그리고 공제 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것이 최저임금미지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오늘 지역 근로복지회관에서의 상담 후 그쪽에서는 최저임금미지급이라고 하여 진정서 작성을 도와주셨고, 고용노동부에 팩스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 궁금함에 유료상담 노무사에게 상담받으니, 이 사안이 최저임금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강제성이 없었고, 인센티브를 위한 제 의지로 사용한 광고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오후에조차 저는 회사 메신저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현 근무지와 1시간 넘게 차이가나는 타 지역으로 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더는 최저임금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실적압박을 받아가며 근무할 자신이 없습니다.
진정서를 취하해야 하는것인지, 광고비에 대한 임금지불을 요청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광고비를 부담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말고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임금을 받은 후 본인이 광고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세금처리를 3.3%로 했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단 광고비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광고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적어주신
대로 추가임금청구는 광고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한 부분
인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3. 직접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한번정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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