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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21.10.26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노리터

2021. 10. 26. 11:39

수정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평일 (월~금 5일) 1명 , 주말 (토,일 2일) 1명

이렇게 2명의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일 근무시간은 07:00~08:30 1시간 30분씩으로, 평일 같은경우 5일이니까 7.5시간을 근무하는겁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 x 주휴수당 x 산재보험 o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3개월이상근무 할경우에는 일용직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일경우 3.3% 원천징수로 급여 정산해줘도 되나요? 상용직일경우에도 원천징수로 가능한가요?

2. 3개월이상 근무할경우 상용직으로 전환안해도 되나요? 그냥 처음작성했던 계약서 (일용직) 로 계속 근로 시켜도 되나요?

3. 그럴경우 4대보험이 안들어가도 되나요? 그냥 기존에 급여정산했던대로 진행하면되나요?

답변주 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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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세가 원칙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세, 상용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 추천합니다. 질문 내용상 "청소" 담당이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2번, 3번.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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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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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3.3%로 원천징수로 급여를 정산을 합니다. 단,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처음작성 했던 계약서로 계속 근로시켜도 됩니다.

    3.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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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여도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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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은 반드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미만 일할 경우 가입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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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일용직으로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건강, 연금의 경우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4대보험은 들어가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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