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사업/연금/기타/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