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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권 행사해서 유류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제 딸을 죽도록 미워해서 진짜로 제 딸이 고1때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폭언도 하고 현재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제가 폭언한것을 정리해 보관하고 저도 제 딸 생전에도 죽도록 미워했는데 아버지와 엄마 여동생들이 지척의 납골당에 딸이 9년이나 있었는데 단 한번도 안 찾아오고 딸 잃은지 3년밖에 안됐을때도 저에게 아버지가 욕편지를 보낸것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딸 사후 5년후 아버지가 혈액암4기였는데 아들된 도리로 7개월동안 간병해 소생시킨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공증으로 저에게 유산 하나도 안주고 딴 형제들에게 제 몫까지 준다고 해도 제가 유류분청구해서 제 몫의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라 돌아가셔도 모르고 장례식에도 못갈것 같은데 유류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사망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20일에 한번씩 떼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추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엄마의 막내 남동생이 아들 행세를 하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는데 제 몫이 그쪽으로 가도 유류분으로 찾아올수 있나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셔서 엄마한데 10원 하나 받아본적 없을 정도로 의붓 모자 관계보다 못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이니 제몫을 찾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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