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여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제도입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합니다.
다만, 주장 할수 있는것이지 이는 당연히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소송으로 얻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주인은 단한번이라도 30년의 과정중에 소유에 관한 증인이 있거나 하면 해당 토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자주점유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기간은 문제가 없으나, 자주점유인지, 평온 공연하였는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삼돌이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제도입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의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20년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하에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경우 20년 기간의 만료로서 명목상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