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삼돌이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제도입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의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20년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하에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경우 20년 기간의 만료로서 명목상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