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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여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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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3.05.09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제도입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합니다.


    다만, 주장 할수 있는것이지 이는 당연히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소송으로 얻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주인은 단한번이라도 30년의 과정중에 소유에 관한 증인이 있거나 하면 해당 토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자주점유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기간은 문제가 없으나, 자주점유인지, 평온 공연하였는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삼돌이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제도입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의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20년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하에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경우 20년 기간의 만료로서 명목상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