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 미지급
퇴사하였고 한달 급여는 들어왔는데 이달에 근무한 급여는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달 중순에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퇴사후 2주내에 급여를 다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얼마 안되는 급여를 다음달 중순까지 기다리는건 아니다 싶어서 급여를 이달까지 보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나하나 때문에 노무사 일처리를 해야하고 그런게 번거롭다고 다음달에 준다고 하며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서 알겠다고 대답했다가 퇴사후 삼주가 넘은 시점이라 이달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달까지 안주게 될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