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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끝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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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로 병원입원 수술한 사람?

교통사고로 인해 100프로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제가 가입한 제 보험실비 에서는 못받는건가요?

입원비 수술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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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치료를 했을경우 실비에서 중복보장 안됩니다 그러나 예전 1세대실비라면 일정비율 보상이 되며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정액보장되는 상해일당 상해수술비 또는 골절이 있었다면 골절수술비 골절진단비등은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수술을 했다면

      실비는 아니더라도 상해특약에서는 보상을 합니다.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특약, 골절이면 골절단금 등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않습니다. 자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실손청구 가능하며 실손의료비외 진단금, 수술금, 일당 등의 정액성 보험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된 비용을 보상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 받은 것은 손해되는 부분이 없기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주신 내용으로 상대측 100% 과실이 있었을때 실손보험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떠한 진단을 받으셨고 상태가 어떤지 파악이 안되는데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시면 해당 내용에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있는 수술비, 입원비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