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관리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들어간 경우...
퇴사한 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비반장님 말씀으로는 자신이 물건을 두고와서 가져가려고 왔다하고 들어갔다고 하고 나와서는 도장을 보여주며 자기 도장 가지러 온거라고 다른거 한거 없다고 하고 가더랍니다. 해당건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인 입주자대표회장은 들은바도 없고 퇴사한 소장의 출입을 허가한적도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퇴사한 소장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퇴사한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자소송을 걸 목적으로 내부기안서와 견적서등을 복사해서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는데...그부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