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 신분증으로 사무실 출입하였는데

이 사무실 팀장이 업무 부탁을 한 것이 있어 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와 집에가서 업무를 보려고 외장하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사를 했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신분증으로 열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관리자의 권한이 회사나 보안업체 책임인지, 아니면 위 팀장에 권한이 있어 범죄가 아닌가요?

고발 고려중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한 것이기에, 그러한 업무를 위하여 출입한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퇴사하였다고 하나 업무를 지시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팀장의 업부상 부탁에 따라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을 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