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 신분증으로 사무실 출입하였는데
이 사무실 팀장이 업무 부탁을 한 것이 있어 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와 집에가서 업무를 보려고 외장하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사를 했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신분증으로 열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관리자의 권한이 회사나 보안업체 책임인지, 아니면 위 팀장에 권한이 있어 범죄가 아닌가요?
고발 고려중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한 것이기에, 그러한 업무를 위하여 출입한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퇴사하였다고 하나 업무를 지시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팀장의 업부상 부탁에 따라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을 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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