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관리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들어간 경우...
퇴사한 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비반장님 말씀으로는 자신이 물건을 두고와서 가져가려고 왔다하고 들어갔다고 하고 나와서는 도장을 보여주며 자기 도장 가지러 온거라고 다른거 한거 없다고 하고 가더랍니다. 해당건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인 입주자대표회장은 들은바도 없고 퇴사한 소장의 출입을 허가한적도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퇴사한 소장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퇴사한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자소송을 걸 목적으로 내부기안서와 견적서등을 복사해서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는데...그부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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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소장은 더 이상 관리실에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실침입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기안서, 견적서 등의 소유관계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기 물건을 가져가려고 출입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도 주거침입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기안서나 견적서 등이 퇴사와 무관함에도 이를 무단 반출한 경우라면 절도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