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수출 시 무역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기술 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첨단 반도체 장비를 특정국가로 수출하려는데 전략물자 여부와 관련된 제약이 우려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수출통제 품목확인, 기술이전 범위 정의, 계약서 내 보증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특정 국가로 수출하려면 전략물자 여부와 관련된 제약을 고려해 무역 실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출통제 품목 확인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 규제(예: 와세나르 협정)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장비의 HS 코드와 기술 사양(예: EUV 리소그래피, 3nm 공정)을 전략물자관리원(KOSTI) 포털에서 조회하거나 사전 유권해석을 신청해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국가가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이나 UN 제재 대상(예: 중국, 러시아)이라면 추가 허가(개별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KOTRA나 관세사를 통해 국가별 제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술이전 범위 정의와 계약서 내 보증 조항 설계도 중요합니다. 기술이전 범위는 장비 사용 목적(생산/연구), 제공 기술(설계도, 소프트웨어), 교육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예: 공정 노하우)은 제외하거나 암호화해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출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법을 준수하며, 구매자는 이를 제3국으로 재수출하거나 군사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출 전 산업부 승인 절차(약 15~30일 소요)를 완료하면 제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시 수출통제 품목 분류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CCL(통제목록) 개정에 따른 고성능 컴퓨팅 칩 관련 장비(3B090)와 증착 장비(CVD, ALD 등)가 전략물자로 지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접속 속도연산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기술사양을 대조하며, 국제협정(핵무기비확산조약 등)에 따른 원자력 전용품목 여부도 추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설계 단계에서는 기술이전 범위를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보증 조항에 미국의 RS(지역안정) 통제 준수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술료 지급 조건은 선급경상고정 기술료를 조합해 설계하며, 수출허가 불허 시 계약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을 필수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BIS의 최종용도 통제에 대응해 최종사용자 확인서류를 확보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신청을 통해 통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해당 장비의 기술 수준과 수출 목적에 따라 기술이전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입자의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에 대한 진술 보증 조항을 포함하고, 제3국 이전이나 군사적 사용 금지 등 정부의 통제 요건을 반영한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