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그대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대습상속의 경우는 상속받을 후손(아버지)가 상속을 받기 전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과 대습상속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 하였더라도
위의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대습 상속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