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임대 아파트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연을 끊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인 아들인 저는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 이외 후 순위 친척 모두 상속 포기 진행 중이며, 한정 승인자 없습니다 )
그런데 동거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생전 임대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
지금 만기가 되었는데, 그 금액을 돌려 받고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 혼인을 하지 않아, 아버지와 동거인 사이에 법적으로 되 있는건 없습니다. )
명분은 동거인이라 하는 분이 생전에 임대료를 대신 내 줬다고 하는 명목 입니다
( 200만원 정도 )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 이것저것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아버지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상속포기 이후에는 아버지 관련 재산으로 잡힌 모든 것들을
임의로 건들거나, 변경 하려고 하면 안되고 돌려 받으려 하거나 회수 하려 하면
상속포기가 취소 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원스톱 재산 서비스에 임대 아파트도 잡혀있던 것을 확인 했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차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고, 굳이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 이런저런 서류를 보내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질문은 동거인이라고 하는분이 위 내용 처럼 해달라고하면
해줘도 본인에게 피해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속채권자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질문자님이 그의 주장을 받아주면, 자칫 다른 상속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단순승인 간주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에 응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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