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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풍금조45
섹시한풍금조4524.02.02

상속포기후 임대 아파트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연을 끊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인 아들인 저는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 이외 후 순위 친척 모두 상속 포기 진행 중이며, 한정 승인자 없습니다 )

그런데 동거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생전 임대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

지금 만기가 되었는데, 그 금액을 돌려 받고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 혼인을 하지 않아, 아버지와 동거인 사이에 법적으로 되 있는건 없습니다. )

명분은 동거인이라 하는 분이 생전에 임대료를 대신 내 줬다고 하는 명목 입니다

( 200만원 정도 )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 이것저것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아버지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상속포기 이후에는 아버지 관련 재산으로 잡힌 모든 것들을

임의로 건들거나, 변경 하려고 하면 안되고 돌려 받으려 하거나 회수 하려 하면

상속포기가 취소 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원스톱 재산 서비스에 임대 아파트도 잡혀있던 것을 확인 했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차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고, 굳이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 이런저런 서류를 보내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질문은 동거인이라고 하는분이 위 내용 처럼 해달라고하면

해줘도 본인에게 피해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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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속채권자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질문자님이 그의 주장을 받아주면, 자칫 다른 상속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단순승인 간주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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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에 응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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