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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81
의젓한불독28121.04.28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해도 나중에 할아버지 유산 대습상속 가능할까요?

할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신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따로 없고 빚만 있는 상태라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습상속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아버지의 형제는 한명 있고

아버지의 자녀는 저 말고도 두명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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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상속포기를 하여도 대습상속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게 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_2014다398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

    추후에 할아버지 사망시에 아버지 몫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서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추후 할아버지 사망시에

    대습상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