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
추후에 할아버지 사망시에 아버지 몫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서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추후 할아버지 사망시에
대습상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