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콘텐츠 도용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요즘 마케팅 공부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마케팅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보니 2만명 정도의 팔로워가 생겼는데요, 얼마전 팔로워에게 디엠으로 제 콘텐츠를 도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뉴스, 혹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제 의견을 담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제 의견까지 똑같이 해서 올리는걸 목격해서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팔로워수도 꽤 되더라구요.
제 콘텐츠를 이용하여 계정을 키운게 너무 괘씸한데 , 문제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콘텐츠가 이미지로 올라가는데 그 계정은 제 텍스트를 복붙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콘텐츠를 도용한것이 맞긴하나, 이미지상으로 봤을때는 달라보이는게 문제예요.
이런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쓴 책을 카피당한거나 다름없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글과 도용하는 행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사안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선결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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