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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불독23
선량한불독2320.07.03

인스타그램 콘텐츠 도용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요즘 마케팅 공부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마케팅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보니 2만명 정도의 팔로워가 생겼는데요, 얼마전 팔로워에게 디엠으로 제 콘텐츠를 도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뉴스, 혹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제 의견을 담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제 의견까지 똑같이 해서 올리는걸 목격해서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팔로워수도 꽤 되더라구요.

제 콘텐츠를 이용하여 계정을 키운게 너무 괘씸한데 , 문제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콘텐츠가 이미지로 올라가는데 그 계정은 제 텍스트를 복붙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콘텐츠를 도용한것이 맞긴하나, 이미지상으로 봤을때는 달라보이는게 문제예요.

이런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쓴 책을 카피당한거나 다름없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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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글과 도용하는 행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사안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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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선결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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