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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형사소송 판결 후 피의자가 무고죄로 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부당 권리금 계약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후 사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정도 경과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정을 받았어요. 피의자는 저에게 거짓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계약서 토대로 내용을 진술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더러 돈을 뜯어 내기 위해 거짓말로 진술했다고 하네요. (사실이 아님) 수사관 측에서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에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후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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