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 벨트손상이 공업사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며, 과실 또는 고의와 벨트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원고인 질문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