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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만약, 차량의 수리불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정비업체도 책임이 있나요?

지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ABS불량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하루전에 지인의 차는 차량정비소에서 문제의 브레이크ABS수리를 받았구요.

이 경우에 차량정비소도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몇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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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므로 정비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며, 사안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법리를 구성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수리불량이 해당 사고에 끼친 영향을 판단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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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차량 정비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업체의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 정비 업체 측에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 후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소송을 통해 구상 청구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차량 사고와 정비 불량과의 관계 및 정비 불량이라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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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과실로 인해 abs에 불량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정비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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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량정비서의 정비부실 과실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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