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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쓰
궁금한잡쓰21.05.06

사유지 불법주차 실랑이 관련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하여 상가 관리인으로서

불법주차차량이 지난번엔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주차를 해서 빼달라하였고, 여긴 주차하시면 안된다 하고 보냈습니다.

이번에 또 주차가 되어있어 전화하였더니 앞집에 술마시러 갔다고 하네요.

빼달라고 했습니다.

뺀다고하는데 체감상 5~6분 흐른줄 알았습니다.

비도오는 상황이고 빨리 올라가야하는 상황이라 2분만에 전화를 해서 어디계시냐 빨리와달라하니까

술을 먹었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면 서 가만두지 않겠다 합니다.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고, 끊자마자 쫄았냐 경찰불렀냐? 이런식으로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저도 불렀다고 하며 큰소리로 대항하다 결국 불법주차 차주가 왔네요.

불법주차 차주 + 친구가 둘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 또 대시면 어쩌냐 하며 우선 존대로 대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지 계속 반말로 하며

죽여버린다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하는줄 알았는데 녹음이 안되어있었고..

일부러 CCTV(제가 관리합니다.) 앞에서 말을 했는데 우산도 있고 ... 비도오고 잘보이지 않네요.

아무튼 불법주차 차주가 제 신발 가운데 가래침을 뱉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상대방이 욕을해서 저도 욕을하는 와중 제 마스크를 내리면서 코를 가격하네요..

이후 경찰이 도착했으나..

폭행 및 재물손괴가 적용되냐 하니 되긴하지만 증거를 직접 수집해서 접수해야한다 하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경찰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게 뭐냐 물으니 그냥 조용히 보내시라고 하시네요..

저는 녹음이 되는줄 알았으나 녹음이 되어있지 않았고..

CCTV도 잘 보이지 않고..

억울해서 그날 장이 꼬이고 먹은것도 5번이나 토했네요..

화딱지 열불나 죽겠습니다..

혹여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주변 CCTV가 없으니 제 CCTV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차량을 파괴해버리고싶은 충동이 드네요.....

차라리 견인비를 부담해서 차량을 견인조치 시켜버리고 싶은데 사설견인업체에 제가 돈을 내고 견인을 한 뒤 차량소지자는 보관비만 내고 끝인가요??

어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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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문제의 경우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차된 위치가 인도나 도로쪽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견인 중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영업 방해(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실제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폭행 이나 모욕 행위, 협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증거가 현재 수집된 바 없다면 특별히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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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견인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견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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