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유지 안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만약 그 차주에게 옮겨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질않아
강제로 옮기다 손상이 갔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옮기다가 손상이 간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불법주차라고 해서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안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강제 견인 등의 소유권 방해 배제권 행사 도중에 차량 등의 파손이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