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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수염고래26

엄격한수염고래26

24.05.10

가계 주방바닥의 누수 누가고치나요?

임대한가계 주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주방하수구가 막혔을까해서 전문가와서

확인하니 하수구는 안막혔다는데..

누수확인후 고치게되면 임대인임차인중

누가 비용을내야하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0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누수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인정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비용부담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