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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수염고래26
임대한가계 주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주방하수구가 막혔을까해서 전문가와서
확인하니 하수구는 안막혔다는데..
누수확인후 고치게되면 임대인임차인중
누가 비용을내야하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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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누수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인정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비용부담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