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 주방바닥의 누수 누가고치나요?
임대한가계 주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주방하수구가 막혔을까해서 전문가와서
확인하니 하수구는 안막혔다는데..
누수확인후 고치게되면 임대인임차인중
누가 비용을내야하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