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완전운좋은메뚜기
일하는 직원은 총 5명인데 각자 주2일씩 쉬는 날이 달라서 하루에 평균 3명~4명만 일해요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위 상황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확률이 크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가동일(영업일) 기준 평균적으로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이 반 이상이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면 5인 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