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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10
신랄한갈매기1021.10.11

제가 1년4개월동안 일한회사에서 2천만원넘게 못받았습니다

일한기간:2020년 7월9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일했왔어는데 2천원만넘게 못받았고요 이번에 나오구나서 10월 초쯤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갔는데 10월15일날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작성한것만들고 왔구요 10월7일날 80만원 부쳐주고 매달 말일날 되는데로 갚아준다고는 했는데요 솔직히 이회사 다니면서 매일 돈도 못받고 자기가 힘들고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이자랑 자기나가야할돈 저희안테 미리 물어보거나 조언도 안구하고 저희 임금갔고 매꾸구나서 저희안테 나중에 가서 현장에서 백프로 임금지불도 못해주고 그러니 현장에서 마이너스도 나고 그러니 내가 힘드니 버텨달라고 한것이 2천만원이넘는 금액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따른팀에와서 일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0월7일날 임금 지급된것은 보험료 밀린거해서 다나간상태인데 어찌해야할까요?

일은하고 있어도 월급받을려면 최소다음달15일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월급받기전까지 버텨야하는데 어찌 생활비라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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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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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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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기간:2020년 7월9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일했왔어는데 2천원만넘게 못받았고요 이번에 나오구나서 10월 초쯤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갔는데 10월15일날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작성한것만들고 왔구요 10월7일날 80만원 부쳐주고 매달 말일날 되는데로 갚아준다고는 했는데요 솔직히 이회사 다니면서 매일 돈도 못받고 자기가 힘들고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이자랑 자기나가야할돈 저희안테 미리 물어보거나 조언도 안구하고 저희 임금갔고 매꾸구나서 저희안테 나중에 가서 현장에서 백프로 임금지불도 못해주고 그러니 현장에서 마이너스도 나고 그러니 내가 힘드니 버텨달라고 한것이 2천만원이넘는 금액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따른팀에와서 일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0월7일날 임금 지급된것은 보험료 밀린거해서 다나간상태인데 어찌해야할까요?

    일은하고 있어도 월급받을려면 최소다음달15일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월급받기전까지 버텨야하는데 어찌 생활비라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1.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월급이라면 이미 체불중이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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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넘게 체불당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일정부분의 임금도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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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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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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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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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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