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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새194
잘웃는벌새19423.03.14

간이대지급금 체당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전 2022.11.15일 퇴사는했는데 지금까지 퇴직금 및 일부 급여가 처리 되지를 않았습니다.

2023.01.10 지방노동부에 가서 감독감과 삼자 대면하고 2023.02.10까지 1300여 만원 을 다 입금하겠다는 각서를(민,형사상)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되지않았습니다. 1일을 더 기다려 보았지만 입금이 안되어 지방노동청에 연락 하니까 그때 담당관이 육아 휴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고합니다.(입금도 안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항의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다시 접수 해야 한다고 해서 다서 접수하고 사정얘기하고... 접수 밥는분이 베태랑분으로 접수해 주겠다고 해서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03.03일 3백이 입금 되었고 03.09일 노동청 방금을 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이나 체당금은 급여가 4백 이상이면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건만 믿고있었는데 ㅠㅜ 정말 그런건가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회사 사장은 03.24일 면담 한다고 합니다. 이걸를 따지려고 지방노동청에 전화하니까 이번 담당자도 1주일 병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두 번씩이나 직무유기 아닌가요... ㅜ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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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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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대지급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인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 때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혼자 소송을 하던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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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찾아가셔서

    지청장 면담이라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리시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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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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