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22.11.15일 퇴사는했는데 지금까지 퇴직금 및 일부 급여가 처리 되지를 않았습니다.
2023.01.10 지방노동부에 가서 감독감과 삼자 대면하고 2023.02.10까지 1300여 만원 을 다 입금하겠다는 각서를(민,형사상)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되지않았습니다. 1일을 더 기다려 보았지만 입금이 안되어 지방노동청에 연락 하니까 그때 담당관이 육아 휴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고합니다.(입금도 안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항의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다시 접수 해야 한다고 해서 다서 접수하고 사정얘기하고... 접수 밥는분이 베태랑분으로 접수해 주겠다고 해서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03.03일 3백이 입금 되었고 03.09일 노동청 방금을 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이나 체당금은 급여가 4백 이상이면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건만 믿고있었는데 ㅠㅜ 정말 그런건가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회사 사장은 03.24일 면담 한다고 합니다. 이걸를 따지려고 지방노동청에 전화하니까 이번 담당자도 1주일 병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두 번씩이나 직무유기 아닌가요... ㅜ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