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매월 회식비를 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롤 지급하는 경우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금액 제한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대대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여지가 있음으로 회사 내부에 복리후생비
관련 내부 기안서 및 참석인원 및 명세, 회식 장소 및 횟수 등에 대한 서류 등에 대하여 내부 결제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접대성격이 강한 고급유흥음식점 등에서는 사용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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