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카드사용시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두달에 한번씩 현장 라인별로 회식을하라고 법인카드를 주셨습니다. 인원은 각 라인별 10~20명정도씩 약전체 70명정도 됩니다. 지금같은 경기에 회식시켜주시니 좋은회사 인거 같습니다. 회식때 법인카드 사용하는데 제한되는장소 있나요? 그리고 증빙자료는 무엇을 제출 해야되나요? 카드영수증이랑 참석자 명단 있으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다면 사실상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카드가 적격증빙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장소제한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계산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증빙이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해서 언제 무슨 팀 몇명이 회식을 하였는지 따로 증빙 관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명의 인원을 적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회식 때 사진 같은 것도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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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매월 회식비를 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롤 지급하는 경우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금액 제한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대대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여지가 있음으로 회사 내부에 복리후생비
관련 내부 기안서 및 참석인원 및 명세, 회식 장소 및 횟수 등에 대한 서류 등에 대하여 내부 결제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접대성격이 강한 고급유흥음식점 등에서는 사용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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