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놀면서 돈을 받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일하며 부동산도 매물을 구하러 다니고 매물을 구하러 다니면서 비용지출도 하고 광고비도 지출(비용이 큼)하고 여러 손님과 여러 매물을 같이 보러 다니면서 드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 중개보수 지불 및 청구 법적근거(중개보수
지급거절시)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①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중개보 수,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과 중개의 뢰인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때에는 거 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014,7,28 신설)
③항: 주택(부속토지 포함) 중개보수와 실비
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 광, 도, 특자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 중개보수 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①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
③항: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
른다.
④항: 주택외 중개보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중개보수 지불 의무자: 거래당사자(계약
당사자)임 (판례나 국토부 유권해석, 법률전
문 변호사들 모두 인정)
계약 기간 만기전이나, 계약 만료후, or 묵시
적 갱신후 도중에 나갈시를 불문하고 집 주인
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 의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