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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24

부동산중개시 상가권리금 수수료 줘야되나요?

저는 여러번 부동산거래하면서 한번더 준적이 없는데 이번에 요구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법정거래수수료 0.9%다채워서 드렸는데 권리금수수료 까지 요구하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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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긘리금에 대한 법정 한도는 중개사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중개보수 외 별도수수료로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권리금의 경우 이전세입자와 신규세입자 사이 협의하여 지급하는 부분으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권리금의 10~15%사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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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받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개의뢰 받은 시점에 명확하게 상가임대차중개수수료 몇% , 권리금 수수료 몇 % 라고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의 불찰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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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규정에 의해 한도율을 초과 하여 금액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계약을 진행할 경우는 명시된 수수료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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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금 계약을 할 경우 상가 권리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법정 중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10% 정도를 지불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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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놀면서 돈을 받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일하며 부동산도 매물을 구하러 다니고 매물을 구하러 다니면서 비용지출도 하고 광고비도 지출(비용이 큼)하고 여러 손님과 여러 매물을 같이 보러 다니면서 드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 중개보수 지불 및 청구 법적근거(중개보수

    지급거절시)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①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중개보 수,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과 중개의 뢰인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때에는 거 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014,7,28 신설)

    ③항: 주택(부속토지 포함) 중개보수와 실비

    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 광, 도, 특자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 중개보수 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①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

    ③항: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

    른다.

    ④항: 주택외 중개보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중개보수 지불 의무자: 거래당사자(계약

    당사자)임 (판례나 국토부 유권해석, 법률전

    문 변호사들 모두 인정)

    계약 기간 만기전이나, 계약 만료후, or 묵시

    적 갱신후 도중에 나갈시를 불문하고 집 주인

    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 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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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중개의뢰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비는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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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권리금에 5~10%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것도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보니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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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수수료는 중개보수와 달리 정해진것이 없어 보통은 계약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진행합니다.

    양도인에게는 대부분 받는 경우가 많고, 양수인에게는 부동산마다 다른데 잘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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