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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01.22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매매를 체결 하였는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원을 요구 해도되나요?

제가 아는 지인 께서 부동산을 소개를 하여 매매 하였는되 부동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협정 가격표 보다 더 많은 2.000.000 만원의 돈을 요구 하여서 어쩔수없이 지불 하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수수료를 더 요구 하는 사람도 더 주는 사람도 위반 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신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더준사린ㅁ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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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중개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합당한 이유, 즉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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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할 경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대표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가 지급한 사람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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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법령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이내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실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 규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거래를 한 매매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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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개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되므로 관할구청이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액을 지불하였다 해서 같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대상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이고 단순히 중개

    보수가 아닌 권리금 등의 대한 부분이였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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