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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발발이142
편안한발발이14221.06.30

급여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하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신고했으면 상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이를 월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신고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직원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하고 지급을

    하고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를 하고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하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신고했으면 상관없는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를 하고 사업주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도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하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신고했으면 상관없는건가요?

    세전급여-공제내역(소득세+지방세 +4대보험)한 내역이 실수령액입니다.

    추후연말정산 등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직접 기장하던지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기장대리를 맡겨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