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하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신고했으면 상관없는건가요?
세전급여-공제내역(소득세+지방세 +4대보험)한 내역이 실수령액입니다.
추후연말정산 등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직접 기장하던지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기장대리를 맡겨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