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2023. 03. 02. 11:34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1심이나 2심에 따라, 또는 단독 판사인 경우와 판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부]

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단독판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기일의 출석 - 재판 - 민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2023. 03.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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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에 대해서 자격을 문의 주신 것으로 질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2023. 03. 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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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2023. 03. 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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