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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74
대범한할미새17421.10.23

현재 단독주택1층건설중 인건비 문제

1층 단독주택을 직영으로 믿고 건설중 인건비청구 금액이 과다해서 검토중

일지에 한국인 전문노동자들로만 일지작성이되어있는데

그날 외국인노동자가 왔었거든요~

이렇게 허위 작성 문제가없나요?

법적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2시까지만하고퇴근하고 2시까지만하고 퇴근하고 많ㅇㄷㄴ인원이와서 일찍퇴근..ㅡㅡ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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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청구 등 건축 공사 계약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더 추가 된 금액 등의 반환 등의 협의 나 이를 정정해 줄 것을 논의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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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일지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며 인건비에 대하여 다툴수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상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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