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독주택1층건설중 인건비 문제
1층 단독주택을 직영으로 믿고 건설중 인건비청구 금액이 과다해서 검토중
일지에 한국인 전문노동자들로만 일지작성이되어있는데
그날 외국인노동자가 왔었거든요~
이렇게 허위 작성 문제가없나요?
법적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2시까지만하고퇴근하고 2시까지만하고 퇴근하고 많ㅇㄷㄴ인원이와서 일찍퇴근..ㅡㅡ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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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인건비 청구 등 건축 공사 계약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더 추가 된 금액 등의 반환 등의 협의 나 이를 정정해 줄 것을 논의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일지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며 인건비에 대하여 다툴수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상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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