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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구미39
공손한바구미3924.01.24

인건비관련된 사항으로 질문임니다

다름이아니고 건축현장서작업자를수배하여 내부공사를 하는데 작업자가더필요해서 먼저수배한 작업반장이 나중에 인원을수배하여작업을하던중 노임을지급하였는데먼저수배한작업반장이자기한테 노임을다지급하면나중에수배한작업자노임을지급한다해놓고 지급을안한상태로 나중에수배작업자가저한테노임을달라하는데 이런경우법률적으로제가대처할수있는방법은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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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과 작업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질문자님은 작업반장에게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계약관계가 없다는 점 작접자는 작업반장과 계약해서 일을 한 점을 주장하여 작업반장에게 돈을 받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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