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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74
대범한할미새17421.10.23

현재 단독1층주단독1층중 인건비관련질문입니다

직영으로 부모님집을 짓고 있는데 인건비 청구가 과다함을 느끼고 인건비 작성 일지를 검토하니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한날 (일지에는 한국인 전문 목수 인건비로 책정 청구) 과다청구됨을 느꼈는데 이외에 필요한 인부 이상으로 데리고와서 2시 퇴근 12시퇴근 (아주 약한보슬비 내린날) 많은 목수들이 모두 전문 목수를 책정해서 인건비청구 일지랑다른 외국인노동자 이거 법적으로문제없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모른다고 허구로 당해버렸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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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부를 고용할 때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인부 고용 시 질문자님과의 합의된 인부 이외에 필요없는 인부를 추가로 고용하여 인건비청구를 많이 하였다면 인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집을 지을 때에는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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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과 관련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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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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