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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74
대범한할미새174

현재 단독1층주단독1층중 인건비관련질문입니다

직영으로 부모님집을 짓고 있는데 인건비 청구가 과다함을 느끼고 인건비 작성 일지를 검토하니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한날 (일지에는 한국인 전문 목수 인건비로 책정 청구) 과다청구됨을 느꼈는데 이외에 필요한 인부 이상으로 데리고와서 2시 퇴근 12시퇴근 (아주 약한보슬비 내린날) 많은 목수들이 모두 전문 목수를 책정해서 인건비청구 일지랑다른 외국인노동자 이거 법적으로문제없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모른다고 허구로 당해버렸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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