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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08.31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사무실에서 8월분 급여대장을 받았는데요

급여액이 5만원 정도 차이나고(8월분이 더 많음)

지난달에는 35,000원 정도 나오셨던 분이 이번달에는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나요?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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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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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 활용한다면 대략적인 원천징수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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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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