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대표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아직 조사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출근할때마다 대표를 마주치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임금의 70%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대표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산업재해 신청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을 전제로
산재 신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산재 인정에 따라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등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했기에 사업주가 부담할 것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토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및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