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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대표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아직 조사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출근할때마다 대표를 마주치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임금의 70%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대표가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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