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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09.18

모텔직원이 손님의 방문 확인서를 상간녀소송에 제출하면?

현재 상간녀소송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는 증거자료가 카톡. 문자등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카드거래내역서를 지인을 고용해 남편인것 처럼해서 발급 받아서 모텔사용내역을 보고 남편의 사진과 여자의 사진(카톡)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방문사실의 확인서를 받은걸 증거 자료로 냈는데 이 경우 모텔직원에게 물을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확인서를 소송한 여자가 상대편여자에게 명예훼손진행중에 직원에게 명예훼손에만 이 확인서를 사용한다며 울고불고 메달려서 그 직원은 명예훼손에만 사용할거라는 확인서를 받고 적어줬다는데 상간녀소송에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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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사실 확인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형사상 문제이기 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다만 판사님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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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증인으로 불러 선서시킨 상황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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