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간녀소송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는 증거자료가 카톡. 문자등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카드거래내역서를 지인을 고용해 남편인것 처럼해서 발급 받아서 모텔사용내역을 보고 남편의 사진과 여자의 사진(카톡)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방문사실의 확인서를 받은걸 증거 자료로 냈는데 이 경우 모텔직원에게 물을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확인서를 소송한 여자가 상대편여자에게 명예훼손진행중에 직원에게 명예훼손에만 이 확인서를 사용한다며 울고불고 메달려서 그 직원은 명예훼손에만 사용할거라는 확인서를 받고 적어줬다는데 상간녀소송에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