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이라고 판결 났다는데
항소신청했다고는 하는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하면
추징금은 재산을 압류하는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던데
부인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추징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됨에도 그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지, 다른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징은 피고인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된 재산은 그것이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부인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