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이라고 판결 났다는데
항소신청했다고는 하는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하면
추징금은 재산을 압류하는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던데
부인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