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판중입니다.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가 나올거 같은데요 집에 추징보전청구 등기가 왔습니다.
추징보전청구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추징금 내는 금액이 1000만원 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이 끝나면 금액이 바뀌게 되는건가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많이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변동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경우,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이고, 이는 범죄의 수익 등에 내려지는 처분이고, 추징보전처분은 이러한 추징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단될 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추징보전금액은 판결에서 나올 금액을 대략적으로 예측하여 진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