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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퇴직금 지급건에 대하여 질문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사망시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업도 이와같이 배우자 유고시 적용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퇴직연금의 일부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사망 시 퇴직연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배우자 등 상속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민법 규정 상의 상속 순위에 따라 그 권리행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근로자 사망시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