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취득한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제 3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저의 사례입니다
1. 제가 A라는 업체에 약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2. 제가 B라는 업체에 약0.8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3. B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통해 제가 A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A사업자가 저에게 채무변제가 하기 싫어서 B사업자와 만나 A사업자가 자신의 채무정보를 알려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B사업자가 A사업자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