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들도 단체로 싸우게 되면 조직 폭력인가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도 몇명이상 단체로 싸웠을때 조직폭력으로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진짜 건달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직 폭력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에 의한 처벌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 조직폭력 범죄는 단순히 무리 지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2인이상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