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면
수사나 재판은 즉시 종결되고 공소권없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다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여부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하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폭행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