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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후투티7
단단한후투티721.04.01

폭행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가요?

같은 일행중 한명이 다른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서로 말리는과정에서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방 쯕에서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명 끼리 싸운건데 폭행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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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인 이상이 가담한 경우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2.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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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폭행죄 및 명예훼손죄가 있으며, 합의를 보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가 합의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의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서면의 제출로 폭행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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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며, 공판과정에서 합의할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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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면

    수사나 재판은 즉시 종결되고 공소권없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다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여부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하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폭행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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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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