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군인이 일반인과 싸워서 피해를 입혔다면 군법으로 다스리나요?

군인신분으로 일반인과 싸워서 일반인이 크게 다치게 된다면 이럴 경우 군법으로 다스리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 경찰서에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사경찰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폭행의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이는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군사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