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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절차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에서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면접교섭이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득이 부부 중 일방이 독점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양육 부모는 자녀와의 만남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바,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