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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2.08.06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듯 했습니다.

사건번호도 확인해야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아보기위해 담당 형사님에게 연락했으나

통지서가 올거니까 통지서 받으면 확인하란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접수번호 찾기를 이용하면, 나의 사건번호도 알수있고 진행상황도 확인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서 접수번호 찾기를 해봤지만, 한달이 넘게 사건번호가 뜨질 않아요.

분명 고소를 했다고 했고, 지금도 전화하면 통지서 받아보라는 말만 하는 그 담당 형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는데..

어째서 통지서도 안오고 사건번호도 안뜨는걸까요?

(2) 입건된 후에야 사건검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갔다는건, 입건이 됐다는것 아닌가요?

(3) 고소인이 형사 고소하면서 민사도 같이 걸었습니다.

민사는 이미 각하 결정이 났더라구요..

(4) 현재 남편이 정리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지라 ,

제가 고소인에게 찾아가서 고소취하한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인이 말을 바꿔버렸네요...

(5) 담당 형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필요하게되면 말할테니 그때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 당한 입장에선 그냥 조용히 있어야하나요?

이미 건네준 합의금은 그냥 제가 혼자 설친 값인건가요?

(6) 고소인도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동네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했고,담당 형사님도 그동네 경찰중 한명입니다..

원래 피의자의 신분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수 없는건데, 제가 너무 깊은 오해를 하고있는걸까요?

제가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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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신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담당경찰관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각서도 받으셨다고 하신다면

    민사적으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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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입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인 남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입건처리가 안되어 조회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5. 합의금을 주면서 받은 각서를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6. 현재 상황으로는 피의자 조사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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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 주셨는데, 우선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각하 사안이라면 형사 적으로 처벌 ,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아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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