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신기한할미새158
신기한할미새15823.11.17

형사사건 사건조회가 불가능한데 왜그럴까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진술하고,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2인의 피해자가 접수한 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피해자로 접수된거 같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지금 검찰 단계인데 전화해서 사건번호는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검색을 아무리해도 조회가 안됩니다. 피해자,고소인,고발인 등으로 바꿔도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2주가 넘어가는데..;

제가 피해자로 접수가 안되어 나의사건 조회가 불가능 한건가요? 가해자한테는 합의 연락이고 사과고 뭐고 안옵니다. 다른 피해자한테는 국선변호사선임했으니 그분과 얘기하라고 문자 했다더라구요;;

범인은 아예 모르는사람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존 사건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접수되었다면 피해자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단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로 신고가 됐으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로 인식되어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고, 송치 후 2주밖에 안지났다면 아직 기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