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연락을 받았 습니다. 보증금+이사비용 내어준다고 하는데 집을 꼭 비워줘야 한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안비워주셔도 됩니다.
이사비용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저거 받고 나가달라는건데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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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이라면 꼭 반드시 비워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 1년동안의 거주기간은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착계약기간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여부는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계약기간은 보장이 되고 새로운집주인이 이사비를 내어준다고 해서 퇴거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사비 외에 중개수수료 주변시세변영등을 고려하여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전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경우 법적으로는 상당한보상으로 임차인과 협의될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