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을 지난 1년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요. 올해 재계약을 하거되어 3천만원은 동일한데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을 올해 1년으로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일 연장하더라도 등기부상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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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해지를 안하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년더 연장한다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본인이 나가실때 보증금을 받고 전세권설정 해지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설정된 전세권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간이 오래되지 않는 경우 경정신고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