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을 지난 1년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요. 올해 재계약을 하거되어 3천만원은 동일한데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을 올해 1년으로 다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