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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삵56
냉정한삵5624.04.26

전세재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전세대출을받았는데 연장가능한가요?

3년전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2년이 지나고 보증금 감액해서 기간 1년으로 재계약했고 전세대출도 은행 변경해서 1년으로 받았습니다.

재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2년간 임차인이 기본 거주가능하다고 알고있어 그렇게 임대인에게 얘기하려는데 전세대출은 다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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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 달 전 은행에 연락하여 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연장 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전화가 가는데,

    연장에서 임대인과 불화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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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년전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2년이 지나고 보증금 감액해서 기간 1년으로 재계약했고 전세대출도 은행 변경해서 1년으로 받았습니다.

    재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2년간 임차인이 기본 거주가능하다고 알고있어 그렇게 임대인에게 얘기하려는데 전세대출은 다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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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니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는 1년 계약이라도 2년 유효합니다. 2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 가능하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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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은행에도 1년더 연장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서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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