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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엄준한우럭
2001년생이고 2018년에 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았습니다.(사회봉사, 보호관찰) 현재 간호사로 병원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제한이 있을까요..?
또 범죄경력회보서에 이력이 뜰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과와 달리 그런 내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이미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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