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으로인한 상해 고소사건 무혐의 종결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1.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소인에게 헤르페스 성병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 여자는 실제로 헤르페스 진단을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2500만원 제기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자신이 병을 가지고있는데 자신으로인해 감염된사실을 뒤덮을려고 거짓말한것으로 추측)
2.고소인과 진술서상의 남자친구에게 각각 무고죄와,무고교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고소인 당사자는 남자의 거짓말에 믿음을 가지고 고소하였기에 무고죄 성립이 안되고, 그로인해 남자도 무고교사죄가 성립이 안되어 불송치
3.결국 피고소인은 힘든 경찰서 조사와,성병 검사 및 진단서 제출,심각한 정신적피해,수면장애등을 앓음
-고소인에게 시간,정신적피해,진단한 병원비용,변호사 상담비용,이동한 비용등등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을까요?
-헤르페스 성병의 잠복기가 2일에서 12일이라고 질병관리청 공식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관계후 정확히 7주에 (49일이 지난 시점)에 발병이 되었고 그후에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분명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알고있었을것이라고 추측중이고, 정밀검사결과도 고소인이 최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진술서에 적혀져있는데 , 잠복기가 2일~12일인병이 49일이나 지난 인과관계가 아예없는 저에게 고소를 하였는데 이 남녀에 대한 법적고소도 다시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의 청구를 하려면, 그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질문자님으로부터 성병감염이 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로 무고죄가 무죄로 결과가 나온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좀 더 실익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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